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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, 산약초, 헛개나무, 엄나무 등 희귀식물을 채취하다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,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인심이 팍팍해 졌다고 볼 수 있지만 등산객을 위장해 차 떼기로 몰려온 수십명이 온 산을 헤집고 다닙니다. 더 나아가 논,밭의 작물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 상황이 전 국토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범법행위라는 것을 인지 하지 못하고, 걸리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.

 

그러나... 산행 도중 등산로에서 발견한 더덕의 유혹이란..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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